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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3

전동 솔리드타이어 지게차 정기검사, 면허

개요 지게차 중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는 도로교통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정기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정기검사 유효기간 건설기계명 연식 검사유효기간 지게차 20년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목) 오후 2시 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진 배경 시행령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법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발제 주요내용 1. 경영계 시행령 개정에 관하여 주로 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중증도 기준 추가, 예: 6개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특정, ‘필요한’ㆍ‘충실한’ 등 모호한 표현의 삭제 등의 필요성과 함께, ‘경영책임자 개념 구체화(‘이에 준하는 자’ 선임 시 대표의 의무 부담 면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신설)해야 함을 주장했다. 2. 노동계 시행령을 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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