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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년 1월 27일 ~ 22년 6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민간발주 건설공사 사고 사망자 28명(전년 동기 37명, 24.3% 감소) 발생.
2. 7~8월 1,500개소 이상의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여부 확인 예고
3.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3-1)목적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유해위험요인 방지를 위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사전에 작성‧이행토록 함
3-2)대상
<1>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 공사
<3> 최대 지간거리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4> 터널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3-3)이행확인 사항
<1> 계획과 실제공사 내용의 부합 여부
<2> 계획변경시 그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여부
4.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핵심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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