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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6.8.]

까비노 2022. 6. 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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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와 휴업 3일 이상 부상사고 분석했더니 운반, ·하역 및 운전작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 제조업 운반·하역작업 집중 점검

* (현황) (사망) ‘22.5.6. 기준 25, (휴업 3일 이상 부상) ’ 19~‘21년년 42,865(19.3%)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아차사고* 등 모든 사고 사고예방 위해 사업장 자체 산업재해 조사 후 명확한 재발 방지대책 수립 당부

* (아차사고) 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6.8.)‘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3대 안전조치) ➀ 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ㅇ 특히 이번 점검은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의 핵심 안전조치*를 추가하여 집중 점검하고 있다.

* (운반·하역 작업의 핵심 안전조치) ➀유자격자 운전, ➁위험장소 출입금지, ➂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업무, ➃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➄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등

 

ㅇ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에서 올해 벌써 25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했고, 최근 3년간 산업재해조사표(휴업 3일 이상의 부상 사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부상 사고(10명 중 2, 19.3%)가 발생한 작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5.24. 올해 들어 제조업의 운반·하역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제조업 전반에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 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사내에서 발생한 아차사고, 부상 사고 등 모든 산업재해를 조사한 후 결과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ㅇ 이는 사고 현장과 주변에 남아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제거해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 명확한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산업재해 조사 방법, 조사해야 할 항목, 조사 내용은 붙임1’ 참조

ㅇ 다만 자체적인 산업재해 조사가 개인의 잘못을 들추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로 진행된다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사실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조사는 발생한 사고의 시시비비만가리고 마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닌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고예방에 대한 목적이 큰 만큼, 산업재해를 정확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특히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미제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라고)” 말했다. (붙임 2 참조, 온라인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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