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사망사고 소식

철강주조 작업장에서 형틀 무너짐 사고

까비노 2021. 6.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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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개요

 

2021. 6. 21.(월), 06:45경

인천 철강주조 작업장에서

형틀 상차 작업 중 형틀이 무너져

제품과 형틀 사이에 끼임.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② 제1항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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