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사망사고 소식

아연 하역 준비 중 질식 사고

까비노 2021. 3. 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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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개요

 

 2021년 3월 18일 20시 30분경, 아연 저장고 내 가스 질식 사고가 일어났다. 쓰러진 재해자를 선박 아연 저장고 안에서 발견한 동료 2명이 저장고에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다. 쓰러진 채 발견된 근로자는 사망, 들어간 동료 1명 사망, 또 다른 동료는 부상을 입었다.

 

2. 재해예방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 숙지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숙달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 사용을 주지

 

3.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 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규칙 [별표 18]은  밀폐공간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 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어유 또는 그 밖의 공기 중 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 부

 

10. 간장·주류·효모 그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 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 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 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30 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 농도가 10 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 장소 및 가설 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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