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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를 왜 중과실로 판단했을까?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부터 택시업체로부터 운임의 20%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매출로 잡았다. 그런데 이 운임의 약 16%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금융당국의 판단은 순액법 적용하여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보고, 검찰 이첩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순액법 = 수취한 금액 - (비용+매입 가액 등) = 차액만을 매출로 인식
비상장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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