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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선 2

비상전원 작동시간(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전원 비상전원은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로 설치해야 한다. ★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①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화재안전성능기준 무창층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관련 법령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3 [2022. 12. 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소방전기 303 피난유도선(광원점등방식, 축광식 설치기준)

피난유도선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광원점등방식")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 수신기 화재신호의 수신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표시부에 내장된 광원을 점등시켜 표시부의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되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을 말함. ★ 설치기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 m 이내로 설치할 것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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