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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포함사항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25조 제1항,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포함 사항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포함 사항 및 작성·변경 절차

개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사항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작성·변경 절차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2) 다만, 없다면 근로자대표 3) 30일 이내에 작섣 4)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 가능 5)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별표2 )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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