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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 2

소방전기 비상조명등 설치기준(비상전원 유효 작동)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관련 법령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4 [2022. 12. 1.]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소방 비상조명등 NFTC 304

비상조명등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 ★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관련 정보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4 [2022. 12. 1.] 2.1.1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1.1.2 조도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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