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기 교육 1. 근로자 정기교육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