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