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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떨어짐사고 3

사망사고 "7/20 인천" 지반 침하되며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짐

2022년 7월 20일 08시 40분경 인천 소재 건설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의 전방우측 전도방지지지대 부분을 설치한 보도블럭지반이 침하되며 고소작업대가 넘여져 외부 코킹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약 12m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망 1명)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확인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1명 사망

사고 개요 2021년 12월 20일 09:12 경, 인천 소재 공사현장 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유리 설치작업 중 약 10미터 아래로 떨어져 1명 사망 고소작업대 안전 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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