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충족하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검사원'으로부터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검사원의 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