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발생건수 공표대상 사업장 1.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