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Data/연구실안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 사항

까비노 2022. 8.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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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 계획 포함 사항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

4.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5.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

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7.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8. 연구안전 지원체계 구축ㆍ개선

9.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

10. 그 밖에 연구실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기타

 

1. 기본계획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시행령(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실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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