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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2.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표

까비노 2022. 5. 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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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최초 발표

(산업재해 현황 통계 항목 추가[통계청 고시 제2022-49호, '22.3.15.)에 따라)

 

‘22. 1분기 사고 사망자157, `21년 동기(165) 대비 8(4.8%) 감소

- (업종별) 건설(7) · 기타업종(8)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제조업(+7)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사고유형별) 떨어짐, 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

, 무너짐, 화재폭발 등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증가**

* 떨어짐, 끼임: (`21) 106(`22) 77(29, 27.4%)

** 무너짐, 화재폭발: (`21) 12(`22) 25(+13, 108.3%)

 

- (사고 원인별)사고원인별)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5.3%), 추락방지조치 미실시(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12.4%) 순으로 나타남

 

`22. 1분기* 50()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1.5%),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22.1.27) 이후** 50()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13.5%),

* 1분기: (`21) 68(`22) 69(+1, 1.5%)

** 1.27. 이후: (`21) 52(`22) 45(7, 13.5%)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22.1분기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통계는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 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로서,

 

- ‘77.2.17. 이후 매년 발표한산업재해 사망사고**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 승인일(유족 보상일)(유족보상일) 간 시차(4개월)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 ‘22.3.11.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대외 발표되는 통계이다. (통계청 고시 제2022-49)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개인지병, 방화 등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

**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유족 보상)된(유족보상) 사망사고

 


첨부자료.5.5 ‘22.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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