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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개요
2021년 12월 27일 08:40 경, 인천광역시 소재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공장 내에서 블로우 성형기 측면 계단 3~4단 높이에서 작업 중 감전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
블로우 성형기란?
사출성형기의 일종으로 예비 성형된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재료를 두 개의 금형 사이에 넣고 재가열과 동시에 노즐을 통해 고압가스를 블로우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생산하는 기계를 말한다.
관련 법령
□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정상운전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 전기설비의 정상운전 시 충전부에 인체가 접촉하여 발생하는 감전재해에 대한 방지대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충전부에 대하여 파괴하여야만 제거될 수 있는 견고한 절연을 할 것. 다만, 페인트, 바니쉬, 라카 등만으로는 이러한 절연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
2.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은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시킬 것 |
가. 외함은 견고히 고정시킬 것 나. 상면은 직경 1밀리미터 이상의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일 것 다. 상면 이외의 다른 면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일 것 라. 외함의 일부를 개방하기 위하여는 시건장치 또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공급전원이 차단된 이후에 개방될 수 있는 연동장치가 있는 구조일 것 |
3. 사용목적상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 주위에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접촉가능성에 대한 경고표시를 할 것 | |
4.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이 금지된 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구획에 필요한 구획물은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가. 구획물은 무의식적인 접근이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구획물은 시건장치 또는 공구 없이 제거가능한 구조이어도 무방하나, 의식적으로 제거시키지 않는 한 제거되지 않는 구조일 것 |
5. 서로 다른 전위에 있는 두 부분을 동시에 접촉될 수 없도록 격리 설치할 것. 이 경우 지면에서 2.5미터 이상 높은 장소 또는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격리된 것은 동시에 접촉될 수 없도록 격리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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