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까비노 2021. 7.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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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129(일반건강진단)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6(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 그 밖에 198조제1에서 정한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ㆍγ-GTP 및 총콜레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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