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 포함내용

까비노 2021. 7. 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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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44(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4(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44조제1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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