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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 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 기준 및 용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색도기준 및 용도
색채 | 색도기준 | 용도 | 사용례 |
빨간색 | 7.5R 4/14 | 금지 |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 ||
노란색 | 5Y 8.5/12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
파란색 | 2.5PB 4/10 | 지시 |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
녹색 | 2.5G 4/10 | 안내 |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
흰색 | N9.5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 |
검은색 | N0.5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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