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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건축설비기사 필기 종목 과목을 개편한다.
건축설비기사는 건축물이 대규모화되고 건축설비 부분에서 종류와 규모가 방대해지고, 운영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건축물에 설비하는 모든 공작물을 설계, 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험인데, 그 직무 수행에 적합하게 출제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 과목 개편
시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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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25.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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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26.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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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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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일반
2. 위생설비 3. 공기조화설비 4. 소방 및 전기설비 5. 건축설비 관계 법규 |
1. 건축설비계획
2. 건축설비설계 3.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일반 4. 건축설비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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