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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주 작업 중 감전되어 사망
13일 10:00경 충남 서산시 전신주 설치 현장에서 사고 발생.
고소작업대 탑승하여 전도방지 연결작업 중 활선에 감전되어 재해자가 사망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기기기등의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2. 노출된 충전부 부근에서 작업할 경우 충전전로를 정전, 방호 및 차폐, 절연용 보호구 착용 등을 해야하며,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3. 충전전로의 선간전압이 22.9kV에서 유자격자가 작업 시 전압에 적절한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유사한 작업 중 전선 연결 작업 중 발생한 산업안전(사망) 사고 판결 중 작업자가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충전부 접근한계 거리 이내 접근한 점을 과실로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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