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사망사고 소식

삼각지역 지하철 조명 작업 중 감전사고 발생

까비노 2024. 7. 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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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7일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조명 설치 작업 중 작업자가 감전돼 사망했다.

환기구 내부 조명 및 배선 설치 작업 중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작업을 하다 감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 안전보건규칙) 제3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전로 차단은 아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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