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Data/소방설비

감지기의 종류(부착높이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

까비노 2023. 12.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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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

 

부착 높이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부착 높이 20m 이상

 

①불꽃감지기(부착높이에 상관없이 어디든 설치 가능)

 

②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방식

 

■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4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관련 법령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3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과 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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