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개요
2022년 2월 6일 15:49 경,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제조업 공장 내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컨베이어 끝단부 용접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약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2. 고소작업대 종류
-차량탑재형
-시저형
-자주식
주요 안전장치로는
1)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붐 길이/각도 센서, 과부하 방지장치, 아웃트리거
2)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안전장치는 과상승 방지장치, 제어장치 연동구조
3) 자주식 고소작업대는 과상승 방지장치, 제어장치 연동구조가 있다.
3. 고소작업대 종류별 주요 재해유형
1)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경우 떨어짐 재해가 많았다.
사고 요인으로는 안전난간 미설치 또는 임의해체, 안전대 등 보호구 미착용, 조종자 및 탑승자 신호 미실시, 작업대 주변 장애물 사전 확인 미흡, 안전장치 임의 해제, 허용 작업 반경 초과,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 등이 재해를 일으켰다.
2)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임 재해가 가장 많았으며,
사고 요인으로는 과상승방지장치 미설치 또는 설치 미흡, 작업 방법 불량(조작 불안정), 제어장치 연동구조 미설치, 설치장소 불량, 유효 높이 미확보, 작업 전 안전점검 미실시 등이 원인이 되었다.
3) 자주식 고소작업대는 끼임 재해로 4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3명이 작업대 상승시킨 채로 이동하다 발생했다.
사고 요인으로는 작업대를 상승시킨채 이동, 작업대 진행방향 미주시, 이동경로 등 작업 전 점검 미실시, 과상승 방지장치 미설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 안전모 미착용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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