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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5호서식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해야 한다.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결과표의 작성 사항
유해인자별 근로자 현황 | 야간작업, 소음, 이상기압, 분진, 유기화합물, 금속, 산.알칼리.가스, 진동, 유해광선, 기타 |
질병유소견자 현황 | 질병코드, 남, 여 |
질병별 조치 현황 |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근무중치료, 추적검사, 보호구착용, 직업병확진의뢰안내, 그 밖의 사항 |
진단표 작성일, 송부일, 검진기관명 | 년 월 일 |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5호서식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
별지 제85호
2. 행정규칙,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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