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까비노 2021. 7.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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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가 작업장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확인과 감독이 필요하다.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구분 사항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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