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작업면 조도에 관한 규칙

까비노 2021. 7.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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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로서 일정 이상 조도 기준이 있다.

 

작업면 조도

 

구분 조도 [럭스(lux) 이상]
초정밀작업 750
정밀작업 300
보통작업 150
그 밖의 작업 75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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