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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안전 이야기 62

'안전은 나의 권리' 말해야 합니다.

'안전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세바시 강연을 듣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영상은 본문 하단에 링크해놨습니다. 시작합니다.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말이 튀어나오시나요? '아. 재수 없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재수라는 건 곧 운입니다. 책임의 주체가 '나'인 것이죠. 같은 상황을 엄마가 쳐다보면 뭐라고 할까요? '너 재수 없어서 사고가 났구나'하진 않을 겁니다. 보도블록을 보면서 화를 내거나, 누군가가 잘못해서 이 사고가 났다는 것이 입에서 나옵니다. 내가 재수 없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고 나는 피해를 입은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위험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안전에 대한 권리의식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 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 1990년 전면 개정된 이후로 많은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부분 개정하여 왔으며, 이번 2020년 1월 16일부터는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보호대상 확대, 법의 적용범위 명확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작업중지 강화,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를 주요 골자로 변화하였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기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는 비전형적인 고용형태(특수형태 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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