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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망사고 소식 727

높이 3미터 상부 배선 작업 중 떨어져...

1. 사고 개요 2021년 3월 27일 16시 10분경, 3미터 높이에 위치한 수직선반 상부 배선 철거 작업 중 재해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2.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 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아파트 외벽 작업 중 달비계 추락사고

1. 사고 개요 2021년 3월 26일 11시 6분경, 아파트 외벽 작업 중 달비계 메인 로프가 풀리면서 재해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2. 사고 요인 로프 결속부 풀림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예비 구명줄이 설치되지 않아, 2차 사고예방에 실패. reference. 1. (2015), [작업전 안전점검 OPL_직종별] 달비계 사용 외벽청소작업, 안전보건공단

아연 하역 준비 중 질식 사고

1. 사고 개요 2021년 3월 18일 20시 30분경, 아연 저장고 내 가스 질식 사고가 일어났다. 쓰러진 재해자를 선박 아연 저장고 안에서 발견한 동료 2명이 저장고에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다. 쓰러진 채 발견된 근로자는 사망, 들어간 동료 1명 사망, 또 다른 동료는 부상을 입었다. 2. 재해예방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 숙지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숙달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 사용을 주지 3.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

축사 내 썬라이트에서 떨어진 사고

▣ 사고 개요 2021년 3월 10일 13시 20분경 축사 내에서 지붕 패널 교체공사 중 선라이트를 밟아 떨어져 사망. ▣ 발생 원인 선라이트 하부부에 추락방호망 또는 30cm 이상의 작업발판 미설치 안전대 및 안전대걸이 미확보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 ②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 1.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

자력선별기 청소 중 끼임 사고

▣ 사고 개요 2021년 2월 23일 00시 3분경 폐기물 처리장에서 이물질이 끼어 정지되어 있던 자력선별기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자력선별기가 가동되어 상체가 낀 채로 사망. ▣ 기계를 작동시킨 사람은 자력선별기 이물질 제거 작업 중임을 몰랐을 것이다. 왜 몰랐을까? 이물질 제거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시가 없었을 테니까. 작업 표시를 하는 게 현장 분위기상 어려웠을 것이다. 분명 현장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메뉴얼이 있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동상태 및 안전장치 등을 확인한다. 2. 모든 기계는 담당자 이외에 취급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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