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편의 제공

까비노 2021. 8.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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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장치의 기능을 점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대여받은 자의 산업재해 예방 요구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

 

대여 건축물의 점검, 보수 조치가 필요한 장치

 

1. 국소 배기장치

2. 전체 환기장치

3. 배기처리장치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가 설치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국소 배기장치

2. 전체 환기장치

3. 배기처리장치

 

제105조(편의 제공)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는 국소 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벽,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해당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 등 편의 제공을 건축물을 대여한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을 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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