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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안전 이야기 59

고용노동부 장관, 대전 아울렛 화재현장 방문

‘22.9.26.(월)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 1층에서 발생하여 근로자 등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대전 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한 대전 고용노동청 광역산재과장, 산재예방과장, 근로감독관(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5명)는 사고 즉시 현장에 나가 사고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이날 21:00경 사고 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 및 부상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검토도 지시하였다. 이어, 이번 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방문..

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9.21.)‘제2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제조업, 지붕 공사 현장 등 전국 중소(영세) 사업장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최근 5년간 건설·제조업의 3대 안전조치관련산업재해를 월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10월에 추락·끼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관심을 가져야 할 수치는 사망자 165명 중 126명(76.4%)이 50인(억 원)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그래프2 참조) 고용노동부가지난 ’21.7월부터 중소(영세) 사업장에 집중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이유다. 앞으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더욱 강..

고용노동부,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9.19.(월) 14시,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 대강당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본부 및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이 참석하는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후 처음으로 본부 정책 담당자와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및 부서장이 모이는 자리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을 격려하고,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키우고,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5년간 감독관 정원을 약 2배 늘렸고(’17년 448명 → ’22년 815명),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1국 5과 → 1본부 2관 9과 1팀..

전동 솔리드타이어 지게차 정기검사, 면허

개요 지게차 중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는 도로교통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정기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정기검사 유효기간 건설기계명 연식 검사유효기간 지게차 20년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목) 오후 2시 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진 배경 시행령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법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발제 주요내용 1. 경영계 시행령 개정에 관하여 주로 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중증도 기준 추가, 예: 6개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특정, ‘필요한’ㆍ‘충실한’ 등 모호한 표현의 삭제 등의 필요성과 함께, ‘경영책임자 개념 구체화(‘이에 준하는 자’ 선임 시 대표의 의무 부담 면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신설)해야 함을 주장했다. 2. 노동계 시행령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2022년 8월 10일 자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왔다. ㅇ 이로 인해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되어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가 보다 두터워졌다. □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8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일: 22년 8월 18일) □사업주의 범위 1)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2)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3)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4)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됨. 2.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 자격 확대 □선임기준 강화 1) 23년 2월 19일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2)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

22년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기업 점검.감독 현황

- 금년 1~7월 발생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44.2%가 최근 5년 내(’17~’21) 사망사고 발생기업에서 발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금년 상반기(’22.1~6월)에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과 사업장 1개소당 법 위반 건수 모두 일반 사업장보다 월등히 높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일반사업장 보다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 1월~7월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138건) 중 44.2%(61건)가 최근 5년(’17년~’22.7월)간 사망사고가 ..

건설업 현장 7월 사망사고 증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7월 사망사고 증가에 따라, 계획서 이행여부 집중확인 및 건설업체 본사 . 발주자 대상 안전관리 동참 독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안종주)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 현장에서 7월 한달 간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5명 증가(4명→9명, 125%↑)함에 따라, 건설업체 본사.발주자 등이 현장 안전관리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관리에 나선다. 이번 특별대책은 8월 한달간 실시하는 것으로 특히,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주요 건설업체 본사(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냉동.물류창고 등의 고위험 현장은 법정 점검 주기인 6개월 이..

고용노동부 건설기계 관련 규제 3건 개선

- 제3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을 개선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한다.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규제 개선 우선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이 완화된다(8월). 현재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야 하나,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고, 특히,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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