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사항

까비노 2021. 10.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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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사항

 

  내 용
1. 지도사의 자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4.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일부 규정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5.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14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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