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

까비노 2021. 9.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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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1.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2.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2.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혼합물을 포함한다)
3.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
4. 인화성 고체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
5. 에어로졸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ㆍ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ㆍ페이스트ㆍ분말상으로 배출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
6. 물반응성 물질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7. 산화성 가스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보다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가스
8. 산화성 액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
9. 산화성 고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고체
10. 고압가서 20℃,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로 구분한다)
11. 자기반응성 물질 열적(熱的)인 면에서 불안정하여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강렬하게 발열ㆍ분해하기 쉬운 액체ㆍ고체 또는 혼합물
12. 자연발화성 액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13. 자연발화성 고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14. 자기발열성 물질 주위의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물질(자기발화성 물질은 제외한다)
15. 유시과산화물 2가의 -○-○-구조를 가지고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
16. 금속 부식성 물질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1. 급성 독성 물지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및 피부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3.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눈 조직의 손상 또는 시력의 저하 등을 일으키는 물질(눈 손상성 물질 및 눈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4. 호흡기 과민성 물질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는 경우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5. 피부 과민성 물질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6. 발암성 물질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7.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8. 생식독성 물질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ㆍ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9.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
(1회 노출)
1회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0.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
(반복 노출)
반복적인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1. 흡인 유해성 물질 액체 또는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 및 더 깊은 호흡기관으로 유입되어 화학적 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12.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 단기간 또는 장기간의 노출로 수생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13. 오존층 유해성 물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

 

. 소음: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 진동: 착암기, 손망치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랍병ㆍ레이노 현상ㆍ말초순환장애 등의 국소 진동 및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ㆍ디스크ㆍ소화장애 등의 전신 진동

. 방사선: 직접ㆍ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중성자선 등의 전자선

. 이상기압: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

. 이상기온: 고열ㆍ한랭ㆍ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ㆍ동상ㆍ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온

 

생물학적 인자의 분류기준

 

. 혈액매개 감염인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B형ㆍC형간염바이러스, 매독바이러스 등 혈액을 매개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인자

. 공기매개 감염인자: 결핵ㆍ수두ㆍ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감염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인자

.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인자: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인자 및 탄저병, 브루셀라병 등 가축 또는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자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영 제54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을 말한다.

 

4. 시행규칙 [별표 18]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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