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규정

까비노 2021. 8. 16. 08:00
728x90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47(안전보건진단)

고용노동부장관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6(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이하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ㆍ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종류 진단내용
종합진단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 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보건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 4호바목, 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6호 및 제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