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Data/소방설비
비상전원의 종류(소화기)
까비노
2023. 11.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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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별로 설치해야 하는 비상전원
설비명 | 비상전원 |
옥내소화전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비상조명등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유도등 비상방송설비 |
축전지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
관련 정보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2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4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이하 같다)에 따른 비상전원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이산화탄소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6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제외한다)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이하 같다)에 따른 비상전원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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